안녕하세요!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.
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‘세금’이죠.
그중에서도 “부가가치세 예정고지?”, “예정신고?”, “1기 확정 신고했는데 또 내라고요?”
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머리 위에 잔뜩 뜰 때가 많습니다.
특히 부가세는 이름부터 헷갈리고, 신고 주기도 특이해서
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물론이고 몇 년차 사업자도 헷갈리기 십상입니다.
그래서 오늘은 ‘예정고지’와 ‘예정신고’의 차이,
그리고 1기 확정신고 이후 2기 세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
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.
🧾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신고 주기, 간단하게 정리!
부가세는 한 해를 1기(1~6월), **2기(7~12월)**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.
하지만 각 기수의 중간에 한 번씩 더 세금을 ‘미리’ 납부해야 해서
결과적으로는 아래처럼 나뉩니다:
| 구분 | 과세 기간 | 신고 시기 | 설명 |
|---|---|---|---|
| 1기 예정신고/예정고지 | 1월~3월 | 4월 1일~25일 | 세금의 중간 납부 |
| 1기 확정신고 | 1월~6월 | 7월 1일~25일 | 실제 매출 기준 신고 |
| 2기 예정신고/예정고지 | 7월~9월 | 10월 1일~25일 | 세금의 중간 납부 |
| 2기 확정신고 | 7월~12월 | 다음 해 1월 1일~25일 | 실제 매출 기준 신고 |
부가세 납부 및 홈택스 바로가기⬅️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⬅️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바로가기⬅️✅ **즉, 1년에 최소 2번 신고 + 중간에 2번 납부 (총 4번 세금과 관련된 절차)**가 있다는 말이에요.
📌 ‘예정고지’와 ‘예정신고’ 차이점, 정확히 알고 가자!
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
핵심은 내가 직접 신고하느냐, 국세청이 미리 고지하느냐의 차이예요.
🟨 예정신고란?

📅 일정
- 1기 예정신고: 4월 1일 ~ 25일 (1~3월 실적)
- 2기 예정신고: 10월 1일 ~ 25일 (7~9월 실적)
🟩 예정고지란?
-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
- 주로 소규모 일반과세자나 개인사업자
- 직전 ‘확정신고’ 세액의 50%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
- 내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주고,
해당 금액만 납부하면 끝!
📅 일정
- 1기 예정고지: 4월 초 고지서 발송 → 납부 기한: 4월 25일
- 2기 예정고지: 10월 초 고지서 발송 → 납부 기한: 10월 25일
🔁 “1기 확정신고 했는데, 왜 또 2기에서 세금이 나와요?”
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 포인트!
✔ 상황 예시
- 1기(1~6월) 확정신고를 7월에 완료했어요.
- 나는 일반과세자이며, 세액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.
- 그런데 10월쯤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어요.
- 내용은 50만 원을 납부하라는 2기 예정고지입니다.
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?
바로, 1기 확정신고 세액의 50%를 2기 시작 전에 미리 납부하라는 뜻입니다.
이건 국세청이 미리 추정한 중간 세금일 뿐이고,
실제 2기 매출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.
💰 중요한 포인트: 이미 낸 예정고지 세금은 2기 확정세액에서 ‘차감’된다!
예정고지는 말 그대로 ‘선납 개념’이기 때문에,
나중에 2기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낸 세금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📘 예시로 정리하면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2기 전체 매출에 따른 부가세 (확정세액) | 120만 원 |
| 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 | 60만 원 |
| 1월 확정신고 시 실제 납부할 금액 | 60만 원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1기 확정 신고를 ‘무실적(0원)’으로 했는데도 예정고지가 나올까요?
👉 아닙니다.
직전 확정 신고액이 0원이거나, 3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는 생략됩니다.
세금이 거의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중간 납부를 시키지 않아요.
Q2.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아요.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?
👉 원칙적으로 고지된 금액은 납부해야 하지만,
직접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자동 취소됩니다.
즉, 매출이 줄었거나 세금이 덜 나올 게 확실하다면 직접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.
Q3.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, **납부 지연 가산세(1일 0.025%)**가 발생할 수 있어요.
간혹 “이건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건가요?” 하시는데, **고지서를 받았다면 ‘의무 납부’**입니다.
Q4.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?
👉 아니요.
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
예정신고·예정고지 자체가 없습니다.
즉, 이 내용은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.
🧾 실제 예정고지서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?
- 납세자명 / 사업자등록번호
- 고지 세액 (직전 확정세액의 50%)
- 납부 기한 (보통 25일까지)
- 납부 방법 (인터넷 납부 / 카드 납부 / 은행창구 등)
🧾 납부 방법
- 홈택스 → 전자납부
- **손택스(모바일 앱)**으로도 가능
- 은행 ATM / 인터넷 뱅킹 / 카드 납부 가능
💡 실무 꿀팁
-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직접 예정신고하세요.
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낼 수 있어요. - 예정고지 세액이 의외로 높게 나올 수 있어요.
직전 신고 시 일회성 매출이 있었다면, 이번에도 그만큼 낼 거라고 추정하니까요. - 납부기한은 꼭 챙기세요!
고지서만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 발생합니다.
📌 요약 정리
| 구분 | 예정신고 | 예정고지 |
|---|---|---|
| 대상 | 직접 신고하는 일반과세자 |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|
| 방식 | 3개월 매출 기준 직접 신고 | 직전 확정세액의 50% 고지서 납부 |
| 납부 시기 | 4월 / 10월 | 4월 / 10월 |
| 확정신고 시 차감 여부 | ✅ 예 | ✅ 예 |
👋 마무리하며
부가세는 단순히 1년에 2번 내는 게 아니라,
중간에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로 세금을 ‘선납’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헷갈리기 쉬워요.
하지만 한 번 흐름을 이해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.
1기 확정 신고를 하면 → 2기 예정고지가 날아오고 → 나중에 2기 확정신고에서 정산된다!
이 공식만 기억해두세요.
혹시 고지서가 너무 많다거나, 매출이 줄었는데 세금이 높게 나왔다면
예정신고로 전환하거나,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필요하시면 예정신고 직접하는 방법이나
홈택스 / 손택스 화면 가이드도 따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.
사업자 세금, 복잡할수록 차근차근!
오늘도 사업 번창하시고, 세금은 똑똑하게 줄여보세요 😊



